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정모 씨에 게 징역 17년에 7년간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2∼2009년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등지에서 새벽 시간대에 독신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