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폐기용으로 반품된 식품을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및 의약품을 헐값에 사들여 시중에 팔아온 유통업체 대표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물건 공급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 씨는 노인들이 주로 찾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시장에서 식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2006년 1월부터 5년 넘게 불량 식품 4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 표시가 작아 눈이 어두운 노인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
남 씨는 동대문과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일대 물류창고를 돌며 겉모습이 깨끗한 폐기용 식품을 시가의 7∼8%에 사들였다. 공급책들이 기도원에 제공하겠다고 속여 무상으로 확보한 폐기용 제품을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