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88조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야권의 단일 후보가 해당 선거구 내의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 후보자 간 공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도 금지된다.
선관위의 방침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기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운동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 18일자 A8면, 22일자 26면 참조
유시민, 민주당 기초단체장후보 지원 논란
[기자의 눈/이재명]야권 他黨유세 불법이라며 단속은 왜 미루나
선관위는 유 후보가 16일 민주당의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한 동문회 행사장을 돌며 “우리는 당이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번 사례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순 없지만 이런 행위가 계획적, 능동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