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한 택시회사와 건설회사 대표인 J씨(54)는 2006년 베트남에서 맞선을 본 베트남 여성 A씨(19)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후 제3자와 위장 결혼시킨 후 경북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며 3년여 동안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유부남인 J씨는 A양을 데려오기 위해 서울과 대구 등 2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공모했다. J씨는 A양과 위장결혼한 제3자에게는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A양이 도망가지 못 하도록 한국여성을 고용해 감시까지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4일 10대 동남아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와 다른 사람과 위장결혼 시키고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온 혐의로 J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