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날조극 선전에 동조…국가보안법 위반"

도올 김용옥.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들 단체는 김 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 유포 수준으로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강연에서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안했다면 얼마나 북한이 억울하겠느냐"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들 단체는 김 씨가 강연에서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공직선거법(101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천안함 사태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10여명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