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28일 자신의 교제 상대가 트랜스젠더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3일 오후 대구시 남구의 한 여관에서 교제 중인 김모(24)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폭행한 뒤 경산시에 있는 한 하천의 둑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4년여전 아르바이트를 하다 여성같은 외모를 가진 김 씨를 알게 된 뒤 가끔 만나왔으나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갖지 않아 상대방이 여장 남성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