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배우자, 건물은 아들에게 증여중과세 피하고 증여세 부담 덜 수 있어
김 씨로서는 남은 2개월 안에 양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무리하게 싼값에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 차라리 아들에게 증여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다. 이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뒤 양도할 경우 현재 주택가액이 취득가격으로 인정돼 양도차익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로서 양도 시 중과세율(50%)이 적용된다는 단점이 남아 있어 망설여진다.
김 씨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배동 주택을 갖고 있다가 5년 뒤 7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 5억 원에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2억7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김 씨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방배동 주택을 이대로 둘 순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추후 방배동 주택을 양도할 때 아들은 주택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토지 부분은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 중과세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5년 뒤에 방배동 주택을 7억 원에 양도할 경우 아들은 주택 부분(5000만 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토지만을 보유한 배우자는 양도차익 1억5000만 원(토지 양도가액 6억5000만 원―취득가액 5억 원)에 대해 일반세율로 과세돼 약 31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할 것이다. 증여세, 취득·등록세까지 합하면 세 부담은 약 5480만 원. 김 씨가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보다 2억2000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한 셈이다.
김 씨와 같은 다주택자라면 증여 시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고 향후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