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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회장, 박진 의원 재판 증인으로 강제 구인

입력 | 2010-06-04 03:00:0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3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들의 항소심 공판에 신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왔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박 전 회장은 다음 기일인 24일 법정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건네받고 일주일 뒤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하자 박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