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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해 기합 받던 여고생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입력 | 2010-06-04 10:31:37


경기도 김포에서 고교 1학년 여학생이 체벌을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8시10분 경 김포의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B 양(16)이 지각을 해 교사로부터 기합을 받다 쓰러져 숨졌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학교 교문 주변에서 6명의 학생과 함께 학생부장 교사로부터 ‘앉았다 일어서기’ 기합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 실려 갔다. 하지만 B 양은 치료를 받던 중 2일 오전 10시 경 숨졌다.

이에 경찰은 B 양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고 당시 체벌을 한 학생부장 교사와 지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면서 “B 양은 아버지가 간혹 교문 안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줄 정도로 평소 몸이 약해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건강과 학교생활에 관해 수시로 상담을 해 왔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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