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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아들 상대 가압류 신청한 재벌家 아버지

입력 | 2010-06-04 14:52:35


재벌가에서 아버지가 친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부자간 채권 채무 다툼을 빚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내 모 그룹 가문에 속한 A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아 왔던 아들 B씨를 상대로 법원에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가압류 처분이 내려진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빌라로 등기부에는 B씨의 거주지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A씨는 "아들이 회사 명의를 빌려 40여억 원의 개인 빚을 지는 등 상당한 채무를 졌다"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대신 빚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 조치가 없어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회사 이름을 빌려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보고 사채까지 끌어들여 빚을 지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법은 A씨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B씨가 10억원을 동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영권 내놔”…피도 눈물도 없는 부부 ▼

기업 회장 자리를 아내에게 넘겼던 남편이 경영권을 빼앗기자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사주한 혐의로 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는 전 회장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에 의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남편이 3월의 주총 표 대결에서 패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5월6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 수십여 명을 동원해 회사 출입구를 막고 회장실을 점거했다"며 "사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도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혐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회사 경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갈등을 빚었으며 각각 보유한 주식 지분을 통해 표 대결을 벌인 끝에 부인인 A씨가 경영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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