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 ‘혜택 100배 누리기’
연체 위험땐 리볼빙 활용
할부구입 7일내 철회 가능
여신금융협회는 6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를 제안했다. 할부, 리볼빙 결제부터 포인트 활용법,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행사까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사항을 모았다.
상품권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프트카드는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고 25%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체 위험이 있다면 ‘리볼빙 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은 이용 대금의 일정 부분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결제 기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연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리볼빙 역시 이자를 내야 하는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빨리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2,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할부를 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카드사별 수수료 체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결제금액이 크거나 학습지같이 장기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물품은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할부로 구입한 물건은 7일 이내에는 물품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할부 계약 기간에도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라도 미리 결제할 수 있다. 미리 결제하면 그때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