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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자들은]‘해외펀드 과세’ 앞두고 보유-해지 고민

입력 | 2010-06-08 03:00:00

내년 손실 보고 해지하더라도
2011년 상승폭 4000만원 이상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될 수도




‘세금폭탄’이란 말이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었다.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당연 신고 대상인 사업자나 임대업자는 고유의 소득을 매년 신고하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금융소득을 확인해야 했다. 최근에는 홈텍스 시스템에서 일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간편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인당 4000만 원의 한도 관리는 본인의 몫이다. 한도가 초과돼 금융회사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이 연 4%라고 가정하자.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려면 10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펀드는 불과 2억∼3억 원으로도 금융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특히 해외펀드에는 불만이 높다. 중간에 평가차익을 결산하면서 개인 금융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했는데 시장이 폭락하면서 펀드 평가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일이 생겼다.

이미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담했고 그 이후 하락했는데도 손실분에는 세금공제 혜택도 없고 원금 손실 상태라 섣불리 해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해외펀드의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결정으로 일부 환급됐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체감도도 크지 않다. 해외펀드가 손실 상태라면 원금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올해 말까지)으로 해외펀드의 수익분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최근 필자가 상담하는 많은 고객은 손실 상태인 해외펀드의 환매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2007년 10, 11월 최고점 이후 대부분의 펀드가 반토막 나면서 손실이 커졌다가 이후 시장이 많이 안정되면서 손실 폭이 줄었지만 상당수 펀드는 여전히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

문제는 회복 추세였던 세계 경제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 해외펀드도 최근에는 대부분 손실 폭이 늘어났다. 다행히 연말 전에 시장이 정상화되고 손실 폭이 축소된다면 그 전에 해지해 과세 부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반대로 돌아 손실 폭이 커지다가 2011년에 상승을 하게 되면 2011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손실 상태이더라도 과세된다.

더구나 거치식으로 펀드에 많이 가입한 자산가들은 내년에 손실을 보고 해지를 하더라도 2011년의 상승 폭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자산가들은 현재 손실 상태의 해외펀드를 회복 기미가 불투명해 보이는 지금이라도 해지해 국내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시장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국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 인정해주고 있다. 이미 자산가 중 상당수는 손실 상태의 해외펀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있다. 일부는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기도 하다.

박동규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