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엄마가 숨진게 아냐… 예쁜 수민아, 이젠 활짝 웃으렴”제왕절개 분만뒤 과다출혈담당의사 산모상태 안알린채 큰 병원 이송… 끝내 세상 떠나검찰 무혐의로 기소않자 소송증거자료-탄원서 2000쪽 넘어… 대법원“의사 과실” 유죄 확정
수민이 고모 박숙영 씨가 7일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6년 동안 진행된 법정 소송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박 씨는 50여 차례나 진행된 민형사 재판을 일일이 지켜봤고 2000쪽이 넘는 증거자료와 탄원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 끝내 병원 측의 거짓을 밝혀냈다. 광양=이형주 기자
“사람들이 수민이에게 ‘엄마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너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수민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것이 혹시나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상처가 될까 봐 박 씨는 6년간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수민이 생일 다음 날은 수민이 엄마의 기일이다. 2004년 10월 여느 일요일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임신 37주차 수민 엄마는 갑자기 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을 느껴 평소 다니던 경기도 한 중소도시의 C병원으로 급하게 갔다. 제왕절개 수술로 자궁 절개를 하자마자 태반이 떨어져 나가며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산모와 태아가 위험하니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소리쳤다. 오후 1시 50분 온몸에 붉은 아토피를 달고 태어난 수민이는 간호사가 몇 번이나 엉덩이를 때린 끝에야 겨우 울음을 터뜨렸다.
장례식장에서 수민이의 세 언니는 하루 종일 엄마를 찾으며 지칠 때까지 울어댔다.
알뜰살뜰 살림을 잘하던 수민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뜨자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수민이 아빠는 “사고 당시 대처만 잘했어도 아내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일 술을 마셨다. 당시 12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맏언니가 가장(家長)의 짐을 져야 했다. 고모 박 씨는 C병원에 의료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수민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비라도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병원 잘못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박 씨는 수민이를 위해서라도 수민이 엄마의 사인(死因)과 사고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민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경찰과 검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고발했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이라도 내면 수민이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박 씨는 2005년 3월 경기 지역 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만난 C병원 의사는 “오후 2시 40분 제왕절개 수술을 마무리한 뒤 태아의 상태가 위중해 태아를 후송하는 데 동행하느라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했다”고 발뺌했지만 목격자들은 의사가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수민이 모녀를 옮긴 S병원은 박 씨에게 “혈액이 오고 있다”는 이유로 한 시간 반 동안 수민이 엄마의 수혈을 미뤘다. 박 씨는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인근 지역 혈액원을 모조리 수소문해 사고 4일 전 이미 병원에 혈액이 공급돼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2007년 1월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소송에서 1억여 원의 배상 판결이 나면서 형사 재판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08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응급 제왕절개수술 이후에 수민이 엄마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았고, 수혈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수민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박 씨는 전남 광양시의 집에서 수민이 자매가 살고 있는 경기도까지 10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반찬을 챙겨주고 빨래를 해주며 ‘고모 엄마’ 노릇을 했다. 수민이가 행여 상처를 안고 자라는 걸 원치 않아 박 씨는 수민이 엄마가 지어준 예쁜 이름을 가슴에 묻고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도 냈다.
“이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7일 몇 년간 어렵게 모은 증거자료들이 담긴 소송 기록을 정리하던 박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병원과 의사가 수민이에게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수민이 양육비만 주겠다고 했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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