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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소장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영장

입력 | 2010-06-09 14:01:06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현역 육군 소장 김모 씨에 대해 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김 소장은 북한에 포섭된 전직 대북 공작원 박모 씨(암호명 흑금성)에게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 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지난 1974년 처음 작성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됐다.

김씨는 2005~2007년 우리 군의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 및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을 박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