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전세버스와 택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사가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는데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킬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사업자에게는 5일간 사업 일부 정지 조치나 과징금 20만 원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객 안전띠 의무 착용 규정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돼 왔다. 관련 과태료도 3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4월 호남고속도로 통행 차량 1만800대와 휴게소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착용률은 75.5%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