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일자리 얻은뒤 납부재개 신고해야 연금혜택
종업원 1명밖에 없는데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18세미만은 사용자동의 필요
올해 연금보험료 오르나
월 소득 403만원 가입자
32만4000원→36만2700원
연금액도 3.6~4.8% 늘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장적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가게 주인은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절반을 내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나 대학 시간강사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5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석 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장애인이 됐다. 장애연금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 납부 예외 기간에 일어난 장애나 사망에 대해 연금이 지급된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납부 예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실직이나 사업장 폐쇄 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장애인이 됐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
“장애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의무 납부 기간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렇다. 다만 두 경우에도 보험료 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그렇다. 납부 예외자는 소득이 생기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생겨도 연금 전부를 못 받거나 일부만 받게 된다. 납부 재개 신청은 신고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납부 재개 신고를 한 뒤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의 보험료를 내면 연금혜택은 늘어난다.”
―부모님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사망했다. 어머님이 그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
“아버지의 노령연금은 더 받을 수 없다. 어머니가 본인 노령연금을 계속 받을 경우 유족연금은 20%만 지급된다. 어머니가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면 된다. 유족연금을 받는 순위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8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이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오르지 않나.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