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블로거가 선택한 ‘밥상머리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맛과 영양, 밥 먹는 재미까지 높여주는 동원F&B‘밥사랑참치’
“딱 한 숟갈만 더 먹자!” 주부 유지현 씨(35)는 오늘도 여섯 살 난 딸아이와 ‘밥상머리 전쟁’ 중이다. 매번 몇 숟가락 떠먹는 시늉을 하더니 딸아이가 숟가락을 놓고 딴청을 부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채나 멸치 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햄만 찾는다. 유 씨는 “잘 먹지 않아서 또래보다 마르고 키도 작은 것 같다”면서 “아이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게 소원일 정도”라고 말했다. 식사량이 적고 편식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먹을까’는 엄마들에게 늘 중요한 문제다. 아이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발육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를 위한 요리 레시피’가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2009년 네이버 요리·레시피 부문 파워 블로거로 선정된 주부 박혜성 씨(37·경기 용인시)의 블로그는 하루 평균 3500명이 다녀간다. 교류하는 이웃 블로거는 7400여 명. 스크랩 횟수만도 5만5000건이 넘는다. 박 씨가 소개하는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먹이는 비법’을 알아본다.
○편식하는 아이, 좋아하는 재료 한 가지는 꼭!
“아이가 입이 짧고 편식이 심했어요. 특히 야채를 싫어해서 걱정이었죠.” 여느 엄마들처럼 박 씨의 고민은 딸 최재원 양(9)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는 데 있었다. 박 씨는 아이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다. 박 씨는 “레시피를 바로바로 기록하는 데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했다. 언젠가부터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던 엄마들의 방문이 늘었고 블로그 활동 반년 만에 파워 블로거가 됐다.
“재원이가 요즘에는 싫어하던 재료가 들어간 요리도 맛있게 먹어요. 어느 순간부터 재료가 눈에 보여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박 씨는 아이들의 잘 먹는 요리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조언한다. 아이가 잘 먹는 재료를 하나 정도 이용하라는 것. 완성된 요리를 아이가 좋아하는 그릇에 담아주는 것도 아이디어.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양한 요리,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볼까?
재원이는 요즘 엄마와 함께 주먹밥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 주재료는 재원이가 좋아하는 새우와 잘 먹지 않는 멸치, 당근. 박 씨는 “아이가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놀이로 생각하고 재미있어 한다”면서 “직접 만든 요리는 아이 스스로 애착을 갖고 잘 먹는다”고 말했다. 소근육도 발달하고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 박 씨는 가급적이면 아이와 함께 요리한다.
최근엔 유부초밥, 빵, 비스켓 등도 함께 만든다. 재료 준비의 번거로움 덜기 위해서 따로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이른바 ‘후리가케’라는 일본어로 알려진 가루양념 제품이다. 다양한 재료가 플레이크 타입으로 섞여 있는 후리가케 제품은 별도의 조리 없이 간단하게 밥에 뿌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 밑간도 돼 있어 양념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
박 씨는 “기존의 후리가케 제품은 비교적 조미료 맛이나 짠맛이 강할 때가 있었다”면서 “이 제품은 짭조름한 정도로 밑간이 돼 있어 짜지 않고 고소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밥에 뿌려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박 씨는 이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볶음밥, 김밥, 계란찜, 계란말이는 물론이고 튀김가루에 섞어서 튀김을 만들기도 한다. 우동, 국수에는 고명 대신 넣는다. 요리의 맛과 영양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색감까지 살릴 수 있어서다.
○아이 스스로 맛있게 챙겨 먹는 밥사랑참치
“이런 제품을 활용하는 건 아이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박 씨는 아이의 식습관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는 것보다 때론 이런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미에서다. 여기에 차차 조금 큰 크기의 재료를 섞어주면 된다.
“요즘엔 재원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기도 해요. 밥에 넣어 비벼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제가 바쁘거나 외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재원이도 맛있어 하니 더욱 좋네요.”
박은정 기자 ejpark@donga.com
※ 본 기사는 의료전문 류경재 변호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