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대상으로 처음 강제조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한국주유소협회가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의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商圈)에 진출해 매출 등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생산량이나 영업시간 등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는 지난달 6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사자 간 자율조정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연기됐었다. 양측은 지난달 이후 3,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이마트의 주유소 운영으로 인근 자영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