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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장엽 암살조’ 재판 방청 제한키로

입력 | 2010-06-15 15:02: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 동명관 씨의 공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방청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비서 살해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첫 공판은 취재진과 관계 공무원만 방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을 거쳐 올해 초 국내로 들어왔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탈북자로 위장했으나 탈북자보호소에서 국가정보원의 합동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이 들통 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