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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일제가 적출한 ‘기생 명월이’ 생식기 폐기

입력 | 2010-06-15 17:05:12


일본 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부검해 적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돼 있던 인체 표본이 폐기됐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국과수가 보관 중인 여성 생식기 표본을 폐기하라고 지휘했고 이에 따라 국과수는 용역 업체에 의뢰해 14일 이를 소각했다.

검찰은 "적출된 생식기가 연구자료서의 가치가 없고 이를 관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보관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국격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소송을 낸 봉선사 승려 김영준 씨 등이 표본과 무관해 당사자 자격이 없고 행정절차로 해결할 문제를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소를 각하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사건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복귀하지만, 쟁점이 된 표본 자체가 폐기됐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이 종결될 전망이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니 보관을 중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표본을 검증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라"고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