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았던 부부라도 이혼할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서로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미리 재산을 빼 돌리거나 상대방의 비리를 들춰내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혼을 전쟁으로 묘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거나 세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대충 해결한다면 이혼 후의 처할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많은 것들이 뒤따르는 일이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된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로 어느 한 쪽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이혼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혼은 통상의 재판과 같으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중요한 제반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까지 모두 판결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혼에 앞서 이혼상담을 꼭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재판절차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상담은 이혼에 따른 권리를 찾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만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말한다. 이혼상담은 그 동안 막혀있던 부부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갈등해소로 이혼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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