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임대료 48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자부부가 나눠 보유하면 부가세 크게 절감
박 씨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임대업 관련 세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개별 상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한다면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박 씨가 상가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종전 규정으로는 두 상가의 연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가 3960만 원(A), 1584만 원(B)이므로 각각 4800만 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으로는 두 상가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48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상가를 박 씨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사면 어떨까. 박 씨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증여가 된다. 하지만 배우자 간에는 6억 원의 증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3억 원의 상가를 증여해도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각 상가의 임대료가 4800만 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더구나 배우자는 과세기간(6개월)의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가 1200만 원 미만이므로 연간 47만 원(1584만 원×30%×10%)의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된다. 박 씨만 연간 118만 원(3960만 원×30%×10%)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박 씨가 두 채를 모두 보유하는 때보다 연간 338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임대에 대한 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박 씨가 두 채 모두 보유하기보다 부부가 나눠 보유하면 세 부담이 감소해 유리하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