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50대, 만취 부부싸움 끝 가게 불 질러
18일 오전 1시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한 농기구 수리센터. 주인 은모 씨(50)가 만취상태에서 부인(50)과 부부싸움을 했다. 은 씨가 전날 오후 10시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서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5%)에서 1t트럭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은 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수리센터 바닥에 휘발유를 쏟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은 씨의 딸(22)이 제지했지만 허사였다.
오래된 목재건물인 수리센터의 내부(260m²·약 80평)는 순식간에 홀랑 탔다. 옆집까지 그을음 피해를 보고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은 씨는 불을 지른 뒤 수리센터에서 1km 떨어진 모텔 인근 도로까지 1t트럭을 몰고 가다 잠들었다. 은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은 씨가 불을 지른 뒤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81%)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이날 은 씨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은 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혐의도 받고 있다. 은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 잔소리가 듣기 싫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후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