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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력 | 2010-06-19 03: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간부에서 당원관리비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 수감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두 번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