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더 크지∼ 할인-적립 서비스도 많지∼‘일단 긁고 보자’ 스톱!… 올바른 소비습관에도 도움
○ 신용카드보다 큰 소득공제 혜택
재테크 책은 이구동성으로 ‘부자가 되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라’고 조언한다. 통장 잔액 내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일단 긁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빚을 지지 않고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체크카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쓰면서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250만 원이지만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200만 원으로 50만 원 차이가 난다. 체크카드를 쓰는 쪽이 8만 원가량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 부가서비스도 대폭 늘어
카드사들은 그동안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에 혜택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체크카드 열풍이 불면서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이 카드를 쓰면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사용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베니건스 TGIF 등 외식업체에서 10∼15%를 깎아주고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5∼10%를 할인해 준다. 교보문고 3% 할인, GS25 편의점 5% 할인, 놀이공원 3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부가서비스의 범위가 넓은 만큼 건당 할인 한도가 ‘1만 원 이상 2만 원 사용분까지’라는 식으로 다소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또 모든 부가서비스를 합쳐도 전달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원, 3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만 원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발급하는 카드 중에는 신용카드 버전과 체크카드 버전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버전 모두 혜택은 비슷한 반면 체크카드는 연회비는 없거나 신용카드보다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다른 카드와 달리 중고차를 살 때도 캐쉬백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가 1억 원이어서 비싼 외제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신한 에스모어 체크카드’는 포인트에 이자를 쌓아준다는 점에서 지난해 나온 동명(同名)의 신용카드를 닮았다. 신용카드가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액의 최대 5%를 적립해주는 반면 체크카드는 최고 3%를 적립해 준다. 일반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 적립률은 최대 2%지만 체크카드는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립된 포인트를 신한은행 포인트 통장에 쌓아주고 최대 연 4%의 이자를 준다는 점은 동일하다. 쌓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한은행 적립식 펀드에 넣거나 대출 이자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