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들 담합증거 포착… 원칙대로 조사”농식품부 “낙농민 생존 직결… 농업특성 고려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유 가격 담합 조사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농식품부는 낙농업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공정위는 소주 가격 행정지도와 관련해 국세청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간 충돌 2라운드를 벌이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공정위가 우유 가격 담합을 조사할 때 낙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유업체들이 담합해서 ‘덤 행사’(대형 우유를 판매하면서 소형 우유를 덤으로 끼워주는 것)를 중단했는지와 담합해서 우유 가격을 인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담합 증거를 포착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측은 △일반 제조업과 낙농업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고 △우유 덤 행사는 시장을 왜곡해 결국 낙농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교섭력이 약한 낙농업자에 대해선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일정한 가격협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유 덤 행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출혈경쟁이 심해져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결국 낙농업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우유 업체가 과징금을 받아 경영이 어려워지면 낙농가와의 거래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한 담합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싼 유럽과 비교할 때 우유 가격은 한국이 더 비싸다”며 “우유업계의 담합으로 우유 가격이 더 비싸지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