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때문에 허위신고
사업 실패로 10억 원가량의 빚이 있던 부산 모 금은방 주인 이모 씨(43)는 최근 채권자들에게서 빚 독촉에 시달렸다. 돈을 갚을 방법이 없던 그는 “강도를 당해 돈을 당장 갚을 수 없다”고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자작극을 꾸몄다.
19일 오전 8시경 이 씨는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금은방 2층 금 가공공장에서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종업원이 오기를 기다렸다. 종업원이 출근하자 다급한 목소리로 “외국인 강도 2명이 순금 600돈쭝(시가 1억 원 상당)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당일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 씨는 강도를 당한 과정이나 피해 금품 내용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 앞뒤도 맞지 않았고 외국인의 인상착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 씨가 2007년 5월에도 현금과 귀금속을 도둑맞았다며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이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 씨는 “최근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많이 해 변제 기일이라도 늦춰 보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