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리기금 신설… 노는땅 개발 나서기로
앞으로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이 나라 땅을 사용할 때는 재산가액의 1∼5%를 연간 임차료로 내야 한다. 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국유지 개발을 위해 1조4000억 원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된다.
▶본보 22일자 A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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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유재산 관리방식을 경제적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킨 선진국 체계로 재정립하려는 것”이라며 “개발을 통해 늘어난 세외 수입을 정부지출에 사용하면 재정건전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처나 기관이 나라 땅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163개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특례조항을 대거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법률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받기로 했다. 재정부는 임차료 부담이 높아지면 정부 기관이 나라 땅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관행을 억제할 뿐 아니라 무상 사용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조4050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땅을 매입하거나 노는 나라 땅을 개발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이 기금은 나라 땅 매각대금, 임대료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해 2012년부터 운용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