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서 贊12-反18-기권1친이계 “본회의 상정 추진”
“수정안 반대합니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기립표결에 부쳐지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기립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이 법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로 부결됐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수정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므로 이날이나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수뇌부는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 상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할 방침이어서 여당의 계획대로 정상적인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설령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도 세종시 수정법안에 찬성하는 친이계 의원들이 재적 과반에 못 미치는 120명 안팎에 그쳐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세종시 문제는 9부2처2청을 2012년부터 이전하는 원안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국회로 모든 게 넘어간 상황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마지막까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길 바란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