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의 배를 발로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 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여자친구 A씨(25)의 오피스텔에서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비장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