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은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008년 3월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후원인과 후원회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박 전 회장은 자신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회장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의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항소심 공판에서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피해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