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고교때 알고 지내… 우연히 다시 만나 범행”경찰 초기 부실수사 논란납치 차량 발견하고 놓쳐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김모 씨(25)에 대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3일 0시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여대생 이모 씨(26)의 집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이 씨를 납치한 뒤 당일 오후 10시경 88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시신은 24일 오후 11시 20분경 88고속도로 거창 톨게이트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됐다.
김 씨는 또 이 씨의 부모에게 몸값 6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9차례 건 뒤 입금된 290만 원 가운데 255만 원을 인출해 빼돌렸다. 김 씨는 경찰에서 “고교 때 알고 지내던 이 씨를 우연히 만나 개인 빚 5500만 원을 갚기 위해 납치했다”며 “이 씨가 내 얼굴을 알고 있어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둘은 고교 때 소개팅을 했던 사이로 이 때문에 이 씨가 김 씨의 차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홀로 도로변에서 술을 마시던 이 씨를 발견하자 “함께 차를 타고 바람이나 쐬자”며 접근했다.
한편 경찰은 납치 당일인 23일 오후 7시 20분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서 김 씨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했으나 김 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놓쳐 당시 검거했으면 이 씨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씨의 가족은 경찰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김 씨에게 송금한 돈의 지급정지를 요청해 김 씨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 씨를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