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효력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임자는 임금 손실 없이는 노조활동을 하지 못할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지 못해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면 노조활동이 제한되고 노사 간 분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부가 지난달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4일 고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은 신청서에서 “고시가 강행되면 노조 전임자들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노조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