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와 간통한 70대男 항소심서 유죄
70대 남성의 '황혼 불륜'이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씨(70)는 자신이 자주 들르던 식당에서 알게 된 유부녀 B 씨(49)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며 서울의 한 모텔에서 매달 2~4차례 꼴로 밀회를 즐겼다. 부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느낀 B 씨의 남편은 B 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A 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수사과정에서 A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A 씨는 끝내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자백과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 검찰이 낸 증거에도 "상대로 지목된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B 씨의 자백 외에는 가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