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저소득가정 중 부모 모두에게 시청각 장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만 7세 미만 장애인 자녀들이 언어치료, 청능(聽能)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이나 가정 전체 소득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4인 가족 기준 월 391만 원) 이하인 가정의 비장애 자녀가 대상이다. 선정되면 시가 지정한 언어발달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월 16만∼22만 원의 치료비를 보조해 준다. 한영희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내년 1월까지 총 18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1년 내내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friend.seoul.go.kr)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참조.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