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사가 두려운 대구-전주 기상대재개발에 밀려 이전 결정옮긴뒤 측정기록 달라지면 ‘50년만의 더위’식 분석 불가
주변 지역 재개발에 밀려 2012년 새 청사로 옮겨가는 대구기상대(왼쪽)와 전주기상대. 두 기상대는 청사를 옮기면 그동안 축적한 기온, 습도, 강수, 풍속 자료를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사진 제공 기상청
대구와 전주에 각각 기상대가 세워진 것은 1937년과 1918년. 같은 자리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온 습도 강수 풍속 등 기상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해 왔다. 이런 기록 없이는 “100년 만의 무더위” 같은 기상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 기록은 일기 예보는 물론이고 장기간에 걸친 기후연구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상대는 지역 기후 특성을 대표하는 중요 시설로 대접 받아왔다.
그러나 기상대 주변까지 도시가 확장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기상대가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단골 민원발생 시설’로 전락한 것. 기상대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량, 바람세기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에 차질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대와 주변 건물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0배까지 띄도록 규제한다. 대구기상대가 있는 동구 신암동이 재개발에 나서면서 이 법이 문제가 됐다. 법을 적용하면 기상대 주변 240m 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전주기상대 역시 완산구 노송동 재개발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