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세종시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끝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수정안 반대론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토론자로 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오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며 "정세균, 이회창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지적한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참으로 아팠지만 역사의 심판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여권이'역사의 기록을 위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임동규 등 한나라당 의원 66명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 상정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