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