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권고형량 대폭 높인 양형기준 확정범죄 저지를 마음먹고 술 마시면 형 가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ㆍ치상죄의 권고형량(가중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오후 제26차 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행 등에 대한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대폭 높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안 수정ㆍ확정 작업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수정안은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발효되도록 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은 기본형이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가중형이 종전 징역 7~11년에서 징역 11~15년과 무기징역까지 높아졌다.
가중형이란 상습적, 계획적 범행 등의 가중 요인이 감경 요소보다 두 가지 이상많을 경우 형량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단순 강간도 징역 5~7년이던 기본형이 징역 7~10년으로 높아졌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범죄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형량범위는 기본형이 종전 8~11년에서 11~14년으로, 가중형이 10~15년에서 12~15년ㆍ무기로 변경됐다.
특별보호장소로 명시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되며, 13세 미만 성범죄의 유형을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사안별로 더욱 타당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도 청소년 강간이나 친족관계 강간은 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절도,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 범죄, 공문서 관련 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