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초등생 가정법원 송치학교장 - 담임 과태료 요청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 2명을 29일 부산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학교 측이 당초 단순 성추행 사건으로 축소한 뒤 울산시교육청에 늑장 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
▶본보 23일자 A12면 보도
초등생 2명이 같은반 女장애아 학교서 성추행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16일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등에서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2∼14세의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수감 등의 재판부 결정을 받는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병원 치료기록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