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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택배비 내라” 5시간동안 782차례 ‘전화폭력’

입력 | 2010-06-30 03:00:00

“주문취소해 못준다”에 발끈
법원, 40대에 벌금 100만원




물류업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박모 씨(44)는 지난해 6월 23일 강원 강릉시에서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아파트로 컴퓨터용 책상을 배달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날 택배비 3만 원을 받지 못했다. 물건을 시킨 주모 씨(42)가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했으니 택배비를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틀 뒤 박 씨는 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운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 씨는 “바쁘니 기다려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박 씨는 기다리지 못하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바로 끊었다는 게 이유였다. 박 씨는 “당신 집을 안다.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다. 박 씨의 협박 전화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계속했다. 1분에 예닐곱 통화씩 모두 782통이나 걸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배비 미지불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이에 위력을 느낀 피해자가 전화를 끄게 해 일상 업무 또는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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