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우측보행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측보행은 작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을 확정한 뒤 시범 시행돼왔다.
지금까지 공항과 철도, 지하철역사 등 공공이용시설뿐 아니라 병원, 대형마트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 민간 시설에도 우측보행에 맞춰 시설물이 개선됐다. 또 좌측보행을 권고하고 있는 유아 및 초등 교과서 43곳도 우측보행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우측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보행유도 표시 부착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