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신고 보상금 최고 3000만원 조례 추진
충북도교육청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등 부패·비리척결 활동을 강화한다. 명예감사관제도는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교육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민간인 15명 정도로 구성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제보하는 일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97명으로 구성한 ‘청렴도 향상 실무 TF’의 인원을 올해 119명으로 늘린다. 이들은 학원 지도점검, 학교 정화구역 관리, 급식, 촌지, 공사와 물품 계약관리 등 8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지난달 초 심의가 보류된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올 하반기(7∼12월)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금품 수수, 알선·청탁 등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