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뒤 프리미엄 붙으면 세금 늘어 주택 아닌 분양권상태 증여가 유리
상도동 분양권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면 권리가 아닌 주택이 된다. 이러면 양 씨는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아들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2주택 보유자가 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이 모두 늘어난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은 소득이 있어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증여하면 잠실과 상도동 주택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된다. 이러면 처분할 때 양도세는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고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도동 분양권은 언제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을까. 분양권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양 씨는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양 씨가 현재까지 3억 원을 냈다고 증여하는 분양권의 평가액이 3억 원인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분양권은 증여한 날까지 실제 낸 금액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이란 부동산시장에서 불특정 다수 간에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통상 붙는 웃돈이다. 당시 분양권의 거래 상황 및 가격 변동이나 면적 위치 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분양권이 거래된 사실로 평가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면 증여할 분양권의 평가액은 납입금액인 3억 원으로만 계산되므로 양 씨의 아들은 증여세로 3960만 원만 내면 된다.
물론 분양권을 중도에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증여 후 분양대금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다. 최근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본인의 소득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만약 아들이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2억 원(세후)의 소득이 발생했고 앞으로 잔금을 치르기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추가로 5000만 원(세후)을 벌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앞으로 내야 ㄴ할 잔금은 3억 원인데 이 차액이 모두 증여로 과세될까. 다행히 취득자금 전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취득자금의 80% 이상만 밝히면 된다. 따라서 3억 원의 80%인 2억4000만 원의 자금출처를 소득으로 입증하면 된다. 따라서 양 씨 아들은 2억5000만 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