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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청 ‘벌침 화장품’ 다툼

입력 | 2010-07-03 03:00:00

농진청 “여드름 치료효과”홍보
식약청 “과대광고 말라”일침




벌침에서 추출한 성분인 ‘봉독’이 여드름 제거에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촌진흥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농진청이 홍보하는 ‘여드름 치료용 봉독 화장품’이 소비자의 오인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자 농진청은 “허위 광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

사건의 발단은 농진청이 지난달 30일 여드름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봉독 함유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홍보자료를 돌리면서부터. 농진청과 생산업체는 “봉독 함유 화장품을 얼굴에 뿌렸더니 여드름을 유발하는 여드름균 아크네와 피부를 곪게 만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각각 3분의 1과 5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2일 “‘여드름 예방 및 치료 효과’라는 광고 문구는 의약품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농진청에 해명 보도자료를 내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의약품으로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려면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농진청은 “봉독이 여드름에 좋다는 연구 성과를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과대광고에 대한 책임을 판매, 제조업체에만 물을 수 있어 식약청이 농진청을 제재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봉독 화장품은 여드름에 어느 정도 효능이 있을까. 여드름 환자에게 봉독을 활용해 온 한의사들은 “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인다. 최명숙 우보한의원 네트워크 강남점 원장은 “봉독에는 항균 기능이 있어 세균성 여드름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여드름의 원인은 제각각이어서 봉독 화장품으로 모든 여드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