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주 “가석방된 성폭행범 관리소홀 잘못” 인정
성폭행 전과자 관리 소홀을 인정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24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제이시 두가드 씨(말 탄 여성). 지난해 8월 구출된 뒤 18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 테리 프로빈 씨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 사진 출처 영국 잡지 헬로
미국 언론은 1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상하원)가 성폭행 전과자 필립 가리도(59)에게 11세 때 납치돼 지난해 8월 발견되기까지 18년간 감금된 채 성노예처럼 살았던 제이시 두가드 씨(30·여)와 가리도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두 딸(12세, 15세)에게 2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주 정부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곧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도는 1976년 네바다 주 카지노에서 일하는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50년 형을 선고받은 뒤 11년을 수감하다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기간이던 1991년 두가드 씨를 캘리포니아 주 레이크타호 집 앞에서 납치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9년 연방정부로부터 가리도의 신병을 인계받아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했지만 두가드 씨와 두 딸이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 채지 못했다.
미 언론은 흔히 이런 배상 요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교정재활국의 특성에 비춰 이번 주 정부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두가드 씨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간의 합의를 중재한 전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상급법원 판사 대니얼 와인스타인 씨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례적이지만 아주 건설적이고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190억 달러(약 23조 원)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 주에 2000만 달러는 “아주 큰돈”이라고 주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