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 오빠의 친구인 중학생으로 드러났다. 이 중학생은 피해자의 집에서 1㎞ 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 오빠와 함께 집에 놀러 온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 군(15·중학교 3년)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1일 오후 4시경 달서구 성당동 A 양(13·초등학교 6년)의 집에 들어가 학원에 가기 전 혼자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던 A 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으며, A 양 오빠를 만나러 집에 갔다가 혼자 있는 A 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군은 전과가 없으며 학교에서도 퇴학이나 정학 같은 조치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것은 중죄이지만 김 군 또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인데다 우발적인 범행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면에서 깨어난 A 양에게 앨범사진 속의 용의자 5명을 보여줬고, A 양은 2분여 만에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김 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30분 뒤 김 군의 집에서 그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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