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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짝퉁 라세티 생산-판매해선 안된다”

입력 | 2010-07-06 03:00:00

타가즈코리아 이의신청 기각




러시아계 자동차 부품업체 타가즈코리아의 ‘짝퉁 라세티’ 생산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타가즈코리아가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5일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C-100 승용차의 엔진 등 반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타가즈코리아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본보 2009년 9월 10일자 A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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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술은 인터넷이나 간행물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아니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용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타가즈코리아의 기술정보 사용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적인 기술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