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중학생과 서로 동의”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A 양(13·초등학교 6년)과 피의자 김모 군(15·중학교 3년)의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군이 초범이고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인 데다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서로 동의하고 스킨십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은 1일 오후 4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A 양 집에서 혼자 집을 보고 있던 A 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조사에서 김 군이 붙잡히기 전까지 “범인을 모른다”는 진술을 해오다가 김 군이 4일 검거되자 “2년 전부터 (김 군과) 알고 지내왔고 사건 당일도 강압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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