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물놀이 전복사고
수리비용 세금으로 충당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군용 고속단정(RIB)을 타고 관광을 즐기던 고교 동문 모임의 일행 중에는 현직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모 대령이 있었으며 고속단정의 사용도 이 대령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령은 사고 고속단정을 보유한 국방부 예하 첩보부대의 부대장 출신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B고교 출신인 이 대령은 고교 동문 모임의 휴가지로 자신이 근무했던 태안의 첩보부대 휴양지를 추천했다. 동기와 후배 가족 등과 피서를 즐기던 이 대령은 자신의 후임으로 첩보부대에 근무하던 부대장에게 일행이 군 작전용 고속단정을 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일부가 고속단정으로 해안을 돌아보다 사고가 났을 때 이 대령은 나머지 일행과 인근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부상자 가운데 공군 대위 이모 씨와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 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아직까지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크게 파손된 고속단정은 다시 구입해 교체를 하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하지만 사적인 무단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례나 군 법규를 볼 때 사고로 장비가 파손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고속단정 기종은 대당 가격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